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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제4기('24년~'26년) 지역 금연 민강경상보조 사업자 공모 안내

  • 조회수 196
  • 작성자 대외사업관리팀
  • 작성일 23.11.13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에 따라 제4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4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개요

1. 지역사회 금연사업지원: 지역사회 담배규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지역사회 금연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금연 환경 조성,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관리 지원


2.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금연지원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금연 취약계층(임대주택, 학교, 사업장 등)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금연시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3. 금연캠프(전문치료형):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대상 전문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4.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금연동기와 금연환경 등 조건이 갖추어진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024. 1. 1.~2026. 12.까지(3년 한도 내 1년단위 연장)


■ 사업예산: '24년 예산 약 15,683백만원

  * 전년 대비 10% 일괄감액 편성안으로 센터가 수행하게 될 최종 사업 유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계획

 - 17개 시·도별로 1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총 17개 센터)

 - 1개 사업자는 1개의 시·도에만 지원 가능(시·도간 중복지원 불가)


■ 응모자격

 - 해당 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특수법인 등)

 - 금연캠프를 위한 병상,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사업의 업무 및 상담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제출기간: 2023. 11. 6.(월) ~ 2023. 11. 24.(금) 17:00까지


※ 기타 상세내용 첨부 참조


공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38호     (공고기간 : '23.11.6.(월) ~ 11.24.(금) 17:00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홈페이지 상단) > 공지사항 162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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