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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업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창업지원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 및 CEO 교육
2.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4. 창업 문화 확산 지원
5. 창업네트워크 관리
6. 창업 관련 상담 및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7. 기타 창업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단 산하에 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를 둔다.
③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통할한다.

제4조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창업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학생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지역주민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4. 창업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업무
5. 창업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업무
6. 창업 관련 상담 및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에 관한 업무

제5조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창업프로그램 개발 업무
2. 창업강좌 창업스쿨에 관한 업무
3. 창업동아리 발굴·육성에 관한 업무
4. 창업성과, 평가·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업무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기타 실험실공장 및 생산형보육센터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업무

제7조 (창업지원위원회)

① 창업지원단의 운영 및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창업지원단장, 교무처장, 창업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과 학문계열을 대표하는 약간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전임교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지원단 운영의 기본방침
2. 창업지원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창업대체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4. 창업 관련 교과목 운영 및 학점 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창업 관련 교과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정변경)

이 규정은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사항)

창업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