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계산기
* 연구비 예산안 작성 시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의 간접비 계상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연구비를 입력 후 부가세 여부를 선택하세요.
- 부가세는 원단위까지 정확히 계상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18.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시행 2024. 2. 28.))
정부연구용역
- 직접비의 6%(국가계약법 적용)
산업체
- 직접비의 20%(본교 자체규정 적용)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경우
Tip. 면세과제와 과세과제의 구별법은?
▶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분 | 면세과제 | 과세과제 |
---|---|---|
대가성 | 없음 | 있음 |
설명 |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 소유로 함 |
과제 예시 | 국가 R&D 연구과제 |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
※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 ||
협약서 예시 |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
제 10조(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