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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계산기

간접비 계산기

* 연구비 예산안 작성 시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의 간접비 계상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연구비를 입력 후 부가세 여부를 선택하세요.
  • 부가세는 원단위까지 정확히 계상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18.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시행 2024. 2. 28.))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산기
입력항목
계산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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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용역
  • 직접비의 6%(국가계약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산기
입력항목
계산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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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직접비의 20%(본교 자체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산기
입력항목
계산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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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산기

입력항목
계산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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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면세과제와 과세과제의 구별법은?

▶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합니다.

 면세과제와 과세과제 구별
구분 면세과제 과세과제
대가성 없음 있음
설명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 소유로 함
과제 예시 국가 R&D 연구과제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협약서 예시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 10조(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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