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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접수마감]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담사업 직원 채용 공고

  • 조회수 336
  • 작성자 경영지원팀
  • 작성일 23.06.27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가모집인원전담사업 직원 1명 
 나담당업무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아젠다 행정업무
 다지원자격 공통사항 및 우대사항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교 졸업자 및 법률상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장애인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관련 직무 및 대학(산학협력단 업무 포함행정업무 유경험자 우대
  - 일본어 능통자 우대

2. 고용형태/계약기간: 전담사업 직원/1(사업기간 내 재임용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가전담사업 직원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나전담사업 직원은 1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계약만료일은 해당사업 종료(만료)일로 함.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23. 3. 1. ~ 2023. 12. 31.
  ※ 차년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0. 31.

3. 근무조건
 가근무형태주 5일 근무(근무시간: 08:30~17:30)
 나근무지한림대학교 내 일본학연구소 HK+사업단
 다급여수준산학협력단 급여 규정에 따름
     (연봉 2,500만원 이상/관련 경력 인정/4대보험 가입/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지급)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지원서 접수: 2023.6.27.(화) 15:00 ~ 2023.7.3.(월) 18:00
  ※ 채용사이트(https://was1.hallym.ac.kr:8087/hlwc/recruit/Login_sandan.html)를 통한 온라인 접수
 나. 1서류전형
 다. 2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라합격자 발표

5. 제출서류
 가학부 졸업증명서 1
 나학부 성적증명서 1
 다. (해당자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
 라. (해당자자격증 사본 1
 마. (해당자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바군경력 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초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바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지원자가 기재한 정보로 전형 결과를 통보하므로 개인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문의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033-248-3053, hjkim83@hallym.ac.k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