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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공고]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공고

  • 조회수 26
  • 작성자 경영지원팀
  • 작성일 25.07.14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분야

담당업무

인원

우대사항

연구윤리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과정 운영 평가인증 관리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관리

- 학내 연구자 및 학생 연구윤리 교육

기간제 직원 

1

통계 및 생명윤리분야 전공자 우대

생명윤리위원회(IRB) 업무 경력자 우대

사업관리

글로컬 및 RISE 사업 지원업무

지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

산학협력통합플랫폼 운영 및 관리

기간제 직원 

1

정부재정지원사업 유경험자 우대

지역/산업체 연계 및 협업 업무 유경험자 우대


2. 지원자격 공통사항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장애인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대학(산학협력단 업무 포함행정업무(연구행정통합시스템 유경험자유경험자 우대

  

3.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고용형태산학협력단 기간제 직원

 계약기간: 1(임용 후 1년단위 평가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근무시작일: 2025.8.1.예정(근무 시작일은 변동될 수 있음)

  

4. 근무조건

 근무형태주 5일 근무(근무시간: 08:30~17:30) 

 근무지한림대학교 내 연구윤리센터, RISE협업센터

 급여수준산학협력단 급여 규정에 따름(관련 경력 인정/4대보험 가입/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지급)

     

5. 전형방법 및 일정

 지원서 접수: 2025.7.14.() 16:00 ~ 2025.7.20.() 18:00

 ※ 채용사이트(https://was1.hallym.ac.kr:8087/hlwc/recruit/Login_sandan.html)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서류전형

 . 2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통지


6. 제출서류

 학부 졸업증명서 1

 학부 성적증명서 1

 . (해당자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

 . (해당자자격증 사본 1

 . (해당자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군경력 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초본 등)

  

7.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해야함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지원자가 기재한 정보로 전형 결과를 통보하므로 개인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문의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033-248-3053, hjkim83@hallym.ac.k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