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접수마감] 한림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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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경영지원팀
- 작성일 24.07.23
1. 모집사항 및 담당업무
가. 모집인원: 전담사업 직원 1명
나. 담당업무: SW중심대학사업단 교육지원 및 사업지원(근로장학금, 인턴십 업무 등)
다. 지원자격 공통사항 및 우대사항
-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교 졸업자 및 법률상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대학 전 학년 평점 평균 4.5만점 기준 3.0 이상인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관련 직무 및 대학(산학협력단 업무 포함) 행정업무 유경험자 우대
- 정부재정지원사업 유경험자 우대
2. 고용형태/계약기간: 산학협력단 전담사업 직원/1년(사업기간 내 재임용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가. 전담사업 직원: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나. 전담사업 직원은 1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만료일은 해당사업 종료(만료)일로 함.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24.5.1. ~ 2024.12.31.
※ 총사업기간: 2024.5.1. ~ 2029.12.31.(총 6년/2년단위 사업 단계평가 시행)
3.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주 5일 근무(근무시간: 08:30~17:30)
나. 근무지: 한림대학교 내 현장실습지원센터(SW중심대학 사업단)
다. 급여수준: 산학협력단 급여 규정에 따름(관련 경력 인정/4대보험 가입/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지급)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지원서 접수: 2024.7.23.(화) 10:00 ~ 2024.7.29.(월) 12:00
※ 채용사이트(https://was1.hallym.ac.kr:8087/hlwc/recruit/Login_sandan.html)를 통한 온라인 접수
나. 1차: 서류전형
다.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라.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통지
5. 제출서류
가. 학부 졸업증명서 1부
나. 학부 성적증명서 1부
다. (해당자)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라. (해당자) 자격증 사본 1부
마. (해당자) 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바. 군경력 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초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 지원자가 기재한 정보로 전형 결과를 통보하므로 개인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아. 문의: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033-248-3053, hjkim83@hallym.ac.k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